정부가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임신초기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임신 중절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러나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를 도운 의사도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한번 볼까요? 찬성 태아의 생명권은 말할수없이 소중하지만낙태란게 법으로 막는다고 막을수 잇는것도 아닐뿐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