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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적용시기 적용지역은? 거주의무기한은?

Click10 2021. 2.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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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적용시기 적용지역은?

전월세 금지법이란?

공식명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이다.

이 법의 도입목적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되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게하는 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아파트 가격만큼의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는 무조건 의무거주기간을 가져야한다.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지역은 어디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인가?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지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 - 불광, 갈현, 수색, 산사, 증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면(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얀

하남(4개동) - 창우, 산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21년 2월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대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시기를 고려하면

입주시기가 2024~2025년이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해당되겠다. 

 

의무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3년을 

인근주택매매가격의 80%~100%이면 2년을 살아야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인근주택매매가격의 80%~100%이면 3년을 살아야한다.

 

단, 일반청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되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청약은 의무거주기간과 현금확보 방안을 고려해서 청약해야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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