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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처벌은?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5명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5명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처벌과 내용이 궁금해진다.
5명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벌금, 처벌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적모임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면 처벌은?
- 이용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병 관련 법률)
- 관리자나 사업주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을 시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2.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어떻게 되나?
- 수도권, 부산 : 49명 입장 가능하다.
- 비수도권 : 99명 입장 가능하다.
3. 자격증 시험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수도권, 부산 : 49명 입장 가능하다.
- 비수도권 : 99명 입장 가능하다.
4. 기업에서의 회의, 면접은?
-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수칙은 준수해야함.
5. 학원 강의실 내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를 준수해야하나?
- 아니다.
- 학원은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6. 과외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대상이다.
- 따라서 5인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에서는 어떻게 되나?
- 직업상 뮤지컬,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8. 식당 종업원같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 5인이상이 한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면?
- 동일거주인에 대해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대상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말한다.
직업상, 공식석상으로 5인이상 모이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나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제한한다는 것이
5인이상 집합금지의 골자다.
4일부터 2주간 잘 실천하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도록하자.
이대로 계속가다간 정말 사는게 힘들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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